초등 여학생 손 만지고 뺨 쓰다듬은 30대男에 법원 판결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4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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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의 뺨과 팔을 쓰다듬은 행위도 아이가 불쾌하게 여겼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A 양(8)의 팔꿈치와 손등을 어루만지고 뺨을 쓰다듬었다가 기소됐다. 김 씨는 “놀이터에서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김 씨가 추행 후 상당 시간 A 양의 주변을 맴돌고 집 앞까지 따라가는 등 다른 정황도 함께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A 양의 진술과 20살 넘는 나이차로 인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김 씨의 행위는 A 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 처지에서도 추행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뺨에 손을 댄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다. 지난달 울산지법은 계산 도중 종업원의 뺨을 한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항소심에서 “뺨을 1초 정도 툭 친 사실만으로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행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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