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항로변경죄 무죄’, “두 살 쌍둥이 엄마이고…”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5월 22일 10시 42분


코멘트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채널A 화면 촬영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채널A 화면 촬영


[속보]‘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항로변경죄 무죄’, “두 살 쌍둥이 엄마이고…”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논란이 일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수감 143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항로’의 정의를 두지 않고 있어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항로변경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것이 무죄로 판결되면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이 사건과 유사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경미하다”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글에서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두 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인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 씨는 지난 주말 조 전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