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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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단체 4명도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과 세월호 유가족단체 전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김 의원을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부대변인을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7일 0시 21분경부터 약 20분간 한 전 부위원장, 이 전 부대변인과 함께 대리기사 이모 씨(53)가 다른 손님을 받겠다며 떠나려는 것을 힘으로 가로막고 폭행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유가족 4명과 공동으로 이 씨와 김 의원의 명함을 건네받은 시민 A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가족 4명은 명함을 건네받은 A 씨를 폭행하고, 대리기사 이 씨를 때려 전치 4주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 2명을 때려 각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지난해 10월 28일 사건을 넘겨받아 김 의원과 유가족 4명, 피해자 3명, 목격자 2명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대리기사#폭행#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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