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선수 출신 병사 장기입원 시킨뒤 병원 연습장서 매일 강습받은 군의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해당 군의관, 징계 안받고 전역

하지정맥류 때문에 간단한 외과 수술을 받고 입원한 병사가 골프 선수 출신인 것을 알게 된 군의관이 장기입원으로 전환시킨 뒤 개인 골프 교습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부하 여군 간호장교를 성추행하거나 훈련에 집단으로 빠졌다가 징계를 당하는 등 군의관들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예하 의무사령부의 한 지방 국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 A 씨는 올해 초 입원한 골프 선수 출신 병사를 장기입원으로 바꾼 뒤 거의 매일 골프 강습을 받은 사실이 의무사령부 감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 지하 1층에 마련된 실내 골프연습실에서 개인 골프 강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에게 골프를 가르쳐준 대가로 이 병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을 앞두고 감찰조사를 받은 A 씨는 징계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24일 전역했다.

이 병원에서는 올 2월엔 군의관 10여 명이 혹한기 훈련 기간에 집단으로 행군에서 빠져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들이 집단 항명 차원에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아니었다. 참모부서의 통제가 느슨한 것을 이용해 한 군의관이 행군에서 빠지자 다른 군의관들도 따라서 불참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항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겐 견책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의대 출신 군의관들은 대부분 단기 복무자들이다 보니 군대를 쉬었다 가는 곳으로 여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현장 지휘관과 갈등을 겪곤 한다”며 “하지만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학지식을 전적으로 군의관들에게 맡기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통제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털어놨다.

직업군인이라면 강제로 전역시키거나 진급에서 탈락시키는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진급이 중요하지도 않고 빨리 전역하려는 군의관들에겐 이 같은 제재가 별 소용이 없다. 일각에서는 군에서 징계를 받으면 사회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