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사립대-종합병원도 관피아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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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3년내 취업 제한기관
1447곳 추가… 1만5033곳으로

31일부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1447개 추가됐다. 이로써 전체 취업 제한 대상은 민간 기업 1만3586곳을 포함해 모두 1만5033곳으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직유관단체 사립대 종합병원 등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상 기관을 새로 고시했다. 퇴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려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소속 기관 또는 부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지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기관이 새로 포함됐다. 안전감독·인허가·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등 157개 기관이 추가됐다. 사립대와 학교법인 656개, 종합병원과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복지재단 등 기본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의 취업 제한 기준은 오히려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부·본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지검·지방청 출신은 소속 기관 업무만 연관성을 따지도록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원지검에서 일하다 퇴직 후 대구에서 취업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협소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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