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메시 이승우, 억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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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명문 축구클럽인 FC바르셀로나의 유소년 팀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 선수(17)가 전 에이전트사와 벌인 억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이 선수의 에이전트를 맡았던 S2매니지먼트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 선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선수는 2012년 S2매니지먼트와 계약금 6000만 원에 2년 간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지만 1년 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선수가 한 스포츠용품 업체에게서 받은 후원금에 대해 S2 매니지먼트가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를 챙겨갔다는 게 이유였다. 이 선수는 곧 스페인 현지에서 다른 에이전트사와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S2매니지먼트의 대표가 스스로 작성한 계약조건과 달리 수수료를 받고, 이를 문제 삼는 피고의 주장을 생트집으로 모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선수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선수는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16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득점왕과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하며 한국 팀의 준우승을 이끌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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