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뛰는 從北, 못 따라가는 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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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종북(從北) 관련 활동이 주춤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종북주의 세력과 종북주의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종북 세력은 ‘자유’라는 보호막 뒤에 숨거나 법의 허점을 틈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종북 세력의 바이블로 통한다는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누구나 손쉽게 내용을 검색해볼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인터넷 게시자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하려고 해도 단순히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제 처벌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한다. 포털 사이트 측은 수사 당국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자체 차단에 나서지 않는다.

종북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자주민보는 대법원의 폐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주일보로 이름을 바꿔 버젓이 활동 중이다. 자주민보 발행인은 ‘신문 발행인은 등록 취소 뒤 2년간 발행인이 될 수 없다’는 신문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대법원이 등록 취소 판결을 내리기 이틀 전에 이름 한 자만을 바꾼 자주일보를 창간해 서울시에 새로 등록했다. 자주일보의 발행을 중단시키려면 또다시 번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임시로 3개월 발행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각종 선거에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후속 조치를 담은 법규정 미비로 막을 방법이 없다.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자격 박탈조차 되지 않았다.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는데도 강제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계속 활동 중인 단체가 10개나 된다. ‘종북은 날고 있는데 법은 기어간다’는 비유가 딱 들어맞는다.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에는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종북#세기와 더불어#자주민보#자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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