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그대로 재추진 하는것 의미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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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4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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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사진=동아일보 DB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사진=동아일보 DB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식 사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는 “법안 부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말 정책의총을 진지하게 거쳐 재추진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반대·기권한 의원들의 이유를 들어보니 단순히 어린이집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나름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 입법 재추진을 위해 야당과 당연히 협의하겠다”며 “야당 지도부도 합의를 했는데 부결표가 많이 나와 상당히 미안해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일 어린이집 폭력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고 야당 의원들 다수가 반대 또는 기권하면서 무산됐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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