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접대 받아” 익명 투서 알고보니 옛 부하 경찰관 아내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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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서울의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근무하던 A 경감은 과거 지구대장으로 일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신고 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찰조사를 받았다. 팩스로 보내진 익명의 투서에는 A 경감이 음주운전을 하고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부조금을 요구했다는 등의 비위가 내부인의 관점으로 상세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감찰 결과 투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청 조사 결과 투서를 보낸 사람은 옛 부하인 B 경위의 아내로 밝혀졌다. B 경위는 2012년 A 경감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동료 경찰관의 비위를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나 다른 경찰서로 전보됐다. B 경위의 아내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부동산 중개업소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팩스 부탁을 했지만 문서 내용을 수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하필이면 부동산 주인이 전직 경찰관이었던 것. 서울경찰청은 B 경위가 A 경감을 음해할 목적으로 아내를 시켜 투서를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B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B 경위가 인적쇄신 대상자로 결정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고 투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상사를 모략해 경찰 내부결속을 해한 행위로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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