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 수사 발표...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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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3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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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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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신해철의 사망이 의료과실 때문임을 인정한다는 경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故 신해철 측이 입장을 밝혔다.

故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고소인이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故 신해철 측은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했다”며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 경찰수사발표에서 고소인의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하여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신해철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故 신해철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S병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S병원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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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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