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수창 前지검장, 변호사 등록 사실상 거부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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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심사위 “입회 부적절… 치료확인서 등 검토뒤 심사 속행”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6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김 전 지검장의 입회 여부에 대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전 지검장의 등록 거부가 확정되면 서울변호사회 새 집행부가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법원 검찰 현직에서 물러난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막겠다고 공언한 뒤 나온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서울변호사회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의 치료 여부 및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 기타 소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심사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제주지검장직에서 사직한 뒤 같은 해 11월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변호사회는 회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 신청이 있을 때 입회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또 입회 및 등록심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 앞서 김한규 신임 서울변호사회장(45·사법연수원 36기)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들이 변호사 업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의 입회 신청을 임기 2년 내내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길거리#음란 행위#김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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