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的 자기결정권’ 도미노…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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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간통죄 폐지 이후 관심… 헌재 2015년내 결정

혼인빙자간음죄(6 대 3 위헌), 간통죄(7 대 2 위헌), 그렇다면 성매매특별법은?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나면서 성매매 남녀를 모두 처벌토록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르면 4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심판 대상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 씨(44)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김 씨와 대리인, 학계 및 여성계, 법무부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 1인 시위까지 벌인 김 씨가 직접 공개변론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11주년을 맞았지만 일부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민사상 계약으로 금전과 성관계를 주고받는 일명 ‘스폰서 계약’,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만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특히 착취나 강요가 없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성교행위’와 ‘유사 성교행위’로 구분하면서도 처벌 조항은 똑같다. 형법이 ‘강간’과 ‘유사강간’을 나눈 뒤 유사강간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처벌 수위도 가볍게 규정한 점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어떤 행위를 ‘유사 성교행위’로 볼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며 “위헌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향후 성매매특별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도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북부지법의 위헌심판 제청 취지에는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게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심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에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혼인빙자간음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재심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성매매특별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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