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댓글 외압 위증’ 혐의 수사 본격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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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용판 ‘수사 은폐’ 무죄 확정… 金 “누가 거짓말 했는지 밝힐 것”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사진)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특정 대선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이 2013년 6월 14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지 594일 만이다.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각종 사건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직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곧 책을 통해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선 당시 김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겨냥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 전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해온 권 의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1,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의 권 의원 위증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청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7월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다. 서울청의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허위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내가 증언했다’며 ‘명백히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대선 이후 최종) 수사결과가 다른데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의 발언은 사법부 전체를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 느낌을 준다”며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정답이라고 보는 건 독선적이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다. 좀 더 지켜보면 누가 정의로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소회를 담은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라는 책을 3월 10일 출판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 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 4건 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다음 달 9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 기자
#권은희#댓글 외압 위증#김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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