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지상파 특혜 광고총량제 왜 강행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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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 문체부에 공개질의서… ‘매체 다양성’ 정책에 위배 지적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 회원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26일자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들 회원사는 질의서에서 최 위원장에게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6개 항목은 △광고총량제 도입 효과를 따로 조사하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행정’의 원칙을 부인하는지 △전체 미디어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신문·유료방송 등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속뜻은 무엇인지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몰아주려는 법규는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지는 않는지 △광고총량제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지 않은지 △‘지상파 내부 경영 문제’를 광고 몰아주기로 미봉하려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에 대해서도 “신문 등의 경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전체 미디어정책의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질의서는 신문협회 회원사 47곳 중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문화일보를 뺀 44곳의 동의를 받아 채택됐다.

신문협회는 “신문사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광고총량제로 신문·유료방송 등 경영 기반이 취약한 매체가 받을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제한하고, 시간과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에서 자율로 정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한국신문협회#지상파 광고총량제#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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