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등 5명 2015년 4월 재보선 출마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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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의원직 상실했지만 피선거권 유지… 무소속-다른 정당 후보로 나올수도
이석기는 2015년 1월 대법판결… 刑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통진당 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피선거권은 유지하게 됐다.

쉽게 말해 내란음모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김재연 전 의원 등 4명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통진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 같은 당명으로 정당 등록을 할 수는 없지만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는 출마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의 피선거권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서울 관악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 중원 등 3곳은 통진당 소속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지만 공직선거법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 세 사람만 해도 출마를 제한할 수 없다. 출마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년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미뤘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13년 9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에 속해 있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통진당 전 의원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김재연#재보선#통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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