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에 패소후 “민사에서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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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

팝아티스트 낸시랭(35)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변희재 대표는 "낸시랭에 대해선, 어차피 저희가 BBC 공연을 무산시켰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다운시켰다 등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따로 민사를 걸어놨고, 이건 모욕 보다 더 큰 건이므로, 손배에서 손해볼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희재 대표는 28일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또한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 한다"라며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이날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이 씨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 등이 미디어워치에 낸시 랭을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라며 "박정희 투어 퍼포먼스 기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또 "학위 관련 기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도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변희재 대표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선 "항소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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