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16억 빼돌린 혐의 前 여직원에 징역 4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8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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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은행 시재금(은행이 보유한 현금) 1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직원 임모 씨(여·25)에게 징역 4년을, 임 씨에게 범행을 시킨 애인 남모 씨(2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 씨에게는 임 씨를 부추겨 돈을 빼돌리도록 한 점을 인정해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창원시내 모 은행 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임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 16억1000만 원을 몰래 빼내 애인 남 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현금 100만~500만 원 씩을 종이가방에 담아 은행 밖에서 남 씨에게 주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행 시재금을 빼돌렸다. 직업이 없던 남 씨는 임 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로또복권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의 범행은 은행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창원=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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