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 “‘노예 계약’의 요소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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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7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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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사진= BAP 공식 페이스북
BAP 사진= BAP 공식 페이스북
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는 27일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며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왔다”며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송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B.A.P 멤버들이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BAP 멤버 6인은 수익 배분과 계약 해지, 손해 보상 등 전속계약 조항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에 유리한 것들로 이루어져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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