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共때 국보법 위반 32년만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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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처럼… ‘역사란 무엇인가’ 읽었다고 징역형
법원, 재심서 사법부 과오 사과

1980년대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인 변호인은 영국 역사학자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불온서적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화 속 청년처럼 1980년대 초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은 김모 씨(52)도 감옥살이를 했다. 김 씨는 1982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의 혐의는 경희대 재학 중이던 1981년 ‘역사란 무엇인가’ 외에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에리히 프롬의 ‘사회주의 휴머니즘’ 등을 읽어 반정부 사상을 키웠다는 것. 또한 반정부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에 동조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32년이 지나서야 김 씨는 억울함을 풀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25일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이 반국가단체 동조행위 근거로 든 서적들은 정치경제학이나 철학에 관련된 것이며, 사상의 자유에 기반해 인정받는 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피고인이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점을 애써 눈감았다”며 과거 사법부의 과오를 사과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사법부 과오#국보법 위반#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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