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병헌 ‘동영상 협박’ 증인으로 출석… 취재진 피해 화장실로 몸 숨기기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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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씨(44·사진)가 24일 자신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모 씨(25·여)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21)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3시간 넘게 진실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병헌 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델 이 씨, 김 씨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음담패설’ 동영상을 함께 본 뒤 두 여성을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했다.

모델 이 씨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자 이병헌 씨는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인 이병헌 씨의 증언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경호원 6, 7명을 대동하고 취재진과 사전에 약속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뒤편 출입구로 입장했다.

그는 ‘모델 이 씨에게 집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인사만 한 뒤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 복도가 취재진과 구경 나온 법원 여직원들로 가득 차자 이 씨는 20분간 화장실로 몸을 피하기도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이병헌#음담패설#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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