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주민소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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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진보정책에만 매달려 학교 황폐화… 취임 1년 되는 2015년 7월 서명운동”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련) 이경자 대표는 “조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등 진보성향 정책만 추진하느라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학생 안전교육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을 도외시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주민소환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주민소환 법률요건에 맞춰 조 교육감 취임 1년이 지나는 내년 7월 이후 소환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취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주민소환 대상이 된다.

소환 투표가 성사되려면 유권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울지역 유권자가 약 844만 명이므로 84만4000명 이상이 서명하면 투표가 실시된다. 단, 투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명자의 3분의 1(약 24만13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개표 결과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되면 교육감은 임기와 상관없이 즉시 해임되며, 그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2011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투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혁신학교 등의 교육문제만으로는 소환투표가 쉽지 않지만 무상급식 사례처럼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조희연#보수#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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