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나머지 3명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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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24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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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방송 갈무리
출처= MBN 방송 갈무리
‘윤일병 사건’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나머지 3명은 무기징역

윤일병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 징역 1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가 적용된 4명에 대해"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집요·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하고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윤일병.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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