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홍삼사업관련 사기혐의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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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배용준 씨(42·사진)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고제’가 19일 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제는 배 씨가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인 ‘고릴라라이프웨이’와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고제 측은 이때 고릴라라이프웨이에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계약은 이듬해인 2010년 해지됐다. 이에 대해 배 씨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이미 1심에서 승소했고, 고제의 경영진은 횡령으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제의 고소는 배 씨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배용준#배용준 피소#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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