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현직판사, 후배 여대생 2명 성추행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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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2014년 7월 서울-대구서
경찰, 소속 법원에 수사개시 통보… 해당판사 “가벼운 신체접촉… 억울”

현직 판사가 자신이 졸업한 대학 후배 여대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29)가 대학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4월 이 법원에 임용된 A 판사는 군 법무관이던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술집에서 여자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사로 재직 중이던 올해 7월에도 대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여자 후배를 강제로 껴안거나 허벅지를 만진 의혹을 받고 있다. A 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 법대를 졸업했으며 피해자로 알려진 여학생들은 같은 대학 내 동아리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7월 말 경기지역 경찰서에서 첩보를 입수해 기초 조사를 벌인 뒤 8월 말 첫 번째 사건 발생 지역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당초 이번 수사를 A 판사가 근무 중인 지역의 경찰서로 넘기려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남서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A 판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그가 소속된 지방법원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이 법원 공보관은 “본인도 관련 사실을 이날(2일)에야 알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 본인은 추행한 적이 없으며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판사는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해 여학생들의)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고 손으로 직접 터치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피해자들과 평소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매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이따금 후배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 만난 정도”라고 주장했다. A 판사는 “아직 경찰로부터 소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 그들과 친한 다른 후배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황성호 기자
#판사#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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