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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400→600달러로 상향 조정 다음달 5일부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8 21:12
2014년 8월 28일 21시 12분
입력
2014-08-27 16:29
2014년 8월 27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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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한도 사진= MBC 뉴스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한화 약 60만8280원)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다음달 5일부터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 해준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인상한다.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를 본 누리꾼들은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부담이 없네”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좋은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사진= MBC 뉴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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