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사청, T-50 수출 기술료 60억원 징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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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2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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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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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국가 보유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60억 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지난 3월 방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청이 지난 2011년 T-50 16대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허가하고 최종 납품이 완료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기술료 60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산물자를 수출하기 전에 수출업체에 기술 수출·사용을 허가하고 해당업체와 국가보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가 포함된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방사청은 KAI의 T-50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16대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허가했고, 현재까지 기술료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T-50 수출에 따른 국가소유 기술 이전 및 실시계약을 KAI와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앞으로 기술료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방사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방위사업청#감사#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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