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입법 몸통은 풀려나”… 법원 “객관적 물증 부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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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3명 구속 이후

“돈을 받고 법안을 발의해준 ‘몸통’은 방면되고 ‘깃털’만 구속됐다.”

똑같은 사람에게서 비슷한 액수의 돈을 받고 함께 청탁입법을 해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검찰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 똑같은 혐의 김재윤·신계륜 법원 판단 달라

두 의원은 혐의는 상당 부분 겹친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 SAC의 민원이 담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발의 시기를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000여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청탁에 신 의원이 적극 나섰기 때문에 김 의원보다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김 의원의 영장만 발부했다. 신 의원에 대해선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김 의원에 대해선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상반된 설명을 내놓았다.

이에 검찰 측은 “김 이사장이 한 진술과 증거엔 별다른 차이가 없고, 대질조사에서도 김 이사장의 진술은 변함이 없었다”며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김 이사장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질과 양, 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두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의 내용과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주변 인물의 진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검찰 수사에서 김 이사장의 진술을 검증한 과정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이 “김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한 진술은 비교적 수사 초기에 나와 검찰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탄탄하게 확보한 반면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뒤늦게 수차례 추가로 추궁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나왔다는 것. 두 신 의원의 경우 객관적 물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신학용 의원은 SAC로부터 받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1500만 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출판기념회 때 받은 3880만 원을 뇌물로 보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영장 기각 의원들 보강수사 착수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 기각이 오히려 해당 의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대대적인 추가 수사를 벌여 예기치 않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의 경우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검찰의 추가 수사 끝에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구속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철도 납품업체 AVT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2일 시작됐기 때문에 송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처리될 것으로 보고 정치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신동진·변종국 기자
#뇌물입법#신학용#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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