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의견 갈렸던 의원들, 제식구 감싸기엔 일사불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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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탄국회’ 소집 파문]새정치聯 19일 의총서 무슨 일이
‘검찰 의원들 영장청구’ 소식에… 중진들도 나서 임시국회 요구
소속의원 130명 전원 서명… 자정 1분 남기고 인터넷에 공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5시 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6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전체 의원 130명 가운데 80여 명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격론 끝에 2차 합의안에 대해서는 추인을 유보해 놓고서 ‘동료 의원 구하기’ 방탄국회 소집에는 뭉쳤다. 계파로 쪼개져 사안마다 충돌하는 평소 모습과는 달리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 초반엔 세월호 특별법 추인 여부 놓고 격론

의원총회 초반에는 격론이 오고 갔다. 강경파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동안 은수미 의원은 “유가족들의 동의 없는 세월호 특별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배재정 의원 등은 ‘유가족 반대’를 내세워 합의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중도파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다. 설훈 유인태 의원 등 중진의원들은 “이제 2차 합의안을 추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어떤 협의안을 가져오더라도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 심정에는 만족할 수 없다”며 “이번 안을 갖고 130명 의원 전원이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얻자”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차라리 표결에 부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박 원내대표가 “시간이 아직 있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해보자”고 해 표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 ‘방탄국회’ 소집, 큰 이견 없어

의원총회가 시작된 지 4시간가량 지난 오후 10시를 전후로 검찰이 입법 로비 수사와 관련해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의 발 빠른 움직임에 의총장은 술렁였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부당한 검찰의 수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곧 ‘유가족 동의를 얻은 뒤에 추인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오후 9시 55분경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 ‘추인 유보’를 통보했다.

이어 8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3, 4명의 의원이 “임시국회 소집이 방탄국회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지만 “동료 의식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 초선 의원은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됐다는 볼멘 목소리가 많았다”며 “특히 문희상 박지원 한명숙 의원 등 대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들이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료 의원들을 도와야 한다’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의원들이 (소집을) 벌 떼처럼 요구했다”고 전했다.

○ 방탄국회 ‘1분 꼼수’

오후 11시 44분. 새정치연합은 130명 전원 명의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국회 의사국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 8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가 인터넷에 뜬 것은 오후 11시 59분.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19일 밤 12시)를 1분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밤 12시까지 1분은 하루로 계산돼 8월 국회 소집을 위한 의무공고 기간인 사흘에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만약 밤중이 아닌 일과 동안 제출하던 관례에 따라 20일 소집안을 냈다면 주말을 끼고 있어 25일에 회기가 시작된다. ‘1분 꼼수’로 방탄국회가 사흘 앞당겨진 셈이다.

한 당직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임시국회 소집)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지 않느냐”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세월호#방탄국회#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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