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反독점 위반 日기업 12곳에 2054억원 ‘벌금 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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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2개사에 가격 담합 등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200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20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조사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니혼스미토모(日本住友) 등 8개 부품사에 8억3196만 위안, 니혼세이코(日本精工) 등 4개 베어링업체에 4억344만 위안 등 총 12억3540만 위안(약 2054억 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는 중국이 단일 반독점 조사에서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개혁위는 니혼스미토모를 포함해 히타치(日立) 덴소(電裝) 아이산(愛三) 미쓰비시(三菱)전기 미쓰바(三葉) 야자키(矢崎) 후루카와(古河) 등 8개사는 2000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중국 시장에 공급하는 엔진과 교류발전기 등 13종류의 부품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니혼세이코 등 베어링업체들도 2000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일본과 상하이(上海) 등에서 회의를 열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 공급하는 부품 가격의 인상 폭과 시기 등을 조율해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이번 반독점 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다른 위법 사안도 계속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일본 부품사#중국#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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