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이라며 12세 친아들과 성관계한 母, 징역 3년3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6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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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성교육'을 해준다며 12세 친아들과 성관계를 한 엄마가 쇠고랑을 찼다. 이 여성은 웹캠을 통해 이를 지켜보던 연인의 지시에 따라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브리스톨 형사법원은 12세 친아들을 자신의 침실에서 성적으로 학대한 39세 여성 A 씨에게 4일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들과 성행위를 할 때 헤드폰을 쓴 채 자신의 연인인 B 씨의 지시에 따랐다. B 씨는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웹캠을 통해 이를 지켜보면서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성교육'을 할 때 헤드폰을 통해 무슨 행위를 할 지 지시받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A 씨가 가정폭력전문 상담 기관과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두 아들 중 큰아들을 학대했다고 무심결에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의 아들은 자신의 엄마가 어떻게 '성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이 장면을 엄마의 연인이 웹캠으로 어떻게 지켜봤는지를 지극히 평범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13세 미만의 소년과 삽입을 포함한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A 씨는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며 아들과의 성관계가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울면서 말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극도로 고압적인 B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A 씨가 아이들을 잃고 황폐화 됐다고 주장했다.

정신 감정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학대 관계를 허용하고 학대를 가하는 상대에게 의존하는 인격 장애를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게 인륜을 거스르는 끔찍한 학대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경찰은 B 씨가 머물고 있는 국가의 수사 당국과 연계에 B 씨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당국은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A 씨와 B 씨의 신원 등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A 씨의 두 아들은 아동 보호 시설로 보내졌다가 현재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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