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사망, 군인권센터 “가해 병사들에 살인 혐의 적용해야”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8월 1일 11시 31분


코멘트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진=채널A 캡처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진=채널A 캡처
28사단 윤 일병 사망

지난 4월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23)이 내무반에서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군인권센터와 유족들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군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해 병사들은 피해자인 윤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여 갔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3월 3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받은 뒤 매일 폭행에 노출돼 있었다.

가해자 이모(26) 병장 등 병사 4명은 윤 일병의 행동이 느리다거나 맞을 때 반응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복부와 가슴, 턱과 뺨을 때렸으며, 마대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다리를 때리고 방탄헬멧을 씌운 다음 스탠드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내무반에서 윤 일병에게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강요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윤 일병의 어머니와 누나를 거론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누운 상태의 윤 일병에게 물을 부어 고문하고,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거나 바닥의 가래침을 개처럼 기어 핥아먹게 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때리다 윤 일병이 힘들어하면 의무실에서 수액을 맞게 한 뒤 다시 폭행하는 잔인한 면모도 보였다.

특히 사건 당일 오전에는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르는 성추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구타를 당하다 오줌을 싸고 쓰러지자 병원으로 옮긴 뒤 ‘음식을 먹다 그냥 쓰러졌다’고 입을 맞춘 뒤 다음 날 윤 일병의 수첩 두 권을 찢어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망 당일 아침부터 사망 직전까지 수액을 주사한 2시간을 제외하면 쉬지 않고 집단폭행을 당한 윤 일병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왔다. 사망 당일만 조명해 우발적인 폭행 사망사건으로 봐선 안 된다. 살해 의도성이 짙다”면서 “28사단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어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있는데도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 성추행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유족들이 현장 검증때 입회를 요구했으나 헌병대로부터 거부당한 점, 중요 목격자인 김모 병사의 증 인소환을 하지않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군사보호시설에서의 기밀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입회 없이 현장 검증이 진행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헌병대가 유족들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4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의병전역을 이유로 증인 소환조차 하지 않은 이유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일병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진술에도 드러나듯 병원 이송과정과 초기 응급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윤 일병의 부검감정서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일병은 순직 결정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유족들은 현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