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권리위 “日, 위안부 공개사과-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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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 고노담화 흔들기에 제동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4일 일본 정부가 ‘강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흔들기에 나선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일본에 공개 사과와 배상을 권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 견해 발표에서 “(강제 성노예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노예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성노예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면서도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설명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성노예를 비롯해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범법 행위자가 확인된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위원회가 일본 정부를 심사한 것은 2008년에 이어 6년 만이며 2008년에도 성노예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등을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유엔 권리위원회#일본#위안부#고노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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