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권은희 위증교사 처벌’ 논의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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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6]
2004년 청주지검 수사여부 회의… 찬반 논란끝에 처벌 않기로 결론
權측 “내사 없었다” 주장과 달라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권은희 변호사’를 수사할 것인지를 놓고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권 후보는 2004년 충북 청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뒤 흉기로 아내 B 씨(44)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나 B 씨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은 뒤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위증 문제가 불거진 지 얼마 뒤 권 변호사는 변호인 사임계를 냈고 A 씨는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B 씨의 위증 혐의를 수사 중이던 청주지검은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의 위증교사 의혹도 수사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위증교사 의혹의 윤곽을 파악했다.

검찰 내부 회의에선 권 변호사를 수사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한다. 한쪽에선 위증을 하기로 최종 선택을 한 것은 당사자인 B 씨이며, 다양한 방어 방법을 설명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건 당사자에게 위증을 유도한 것은 조력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논의 끝에 사건 전반의 사정을 종합해 검찰은 권 변호사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위증교사 논란에 대해 권 후보 측은 “검찰이 내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2005년에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 권 후보에 대해 내사 사건번호를 매겨 놓은 게 없다고 답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재보선#권은희#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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