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버린 선장에 뺑소니 혐의 첫 적용… 최대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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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선장 등 3명 영장
‘도주 선장 가중처벌’ 작년 10월 도입… 조타수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

李 선장 영장심사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19일 오전 1시경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목포=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李 선장 영장심사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19일 오전 1시경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목포=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69)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가중처벌 및 형법상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26·여), 조타수 조모 씨(56)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씨 등은 진도 앞바다의 좁고 굽은 항로를 운항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틀다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 3명은 침몰 당시 세월호 운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승무원들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9일 오전 0시 50분경까지 선장 이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이 씨는 심사를 마친 뒤 “퇴선 명령을 내렸는데 (승객들에게) 배 안에 있으라고 한 것은 조류가 빠르고 수온이 찬 데다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이어서였다”고 해명했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해 조타수 조 씨는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 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조타가 유난히 빨리 돌아갔다”고 말했다. 심사 도중 3등 항해사 박 씨가 한때 실신해 재판부는 잠시 휴정하기도 했다.

선장 이 씨에게는 특가법 외에도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 등 총 5개 법조항이 적용됐다.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가중처벌 조항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뺑소니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참사에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17일 오후 10시 반부터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인천 본사 사무실과 제주사무소, 해상교통관제센터, 선박을 개조한 ㈜CC조선소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침몰 사고에 연루된 선원 등 20여 명을 출국금지했다.

목포=장관석 jks@donga.com·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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