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세법에 ‘종교인 소득’ 신설… 소득공제혜택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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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과세때보다 40% 줄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세법에 ‘종교인 소득’ 조항을 신설해 목사, 승려 등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종교인의 보수를 ‘사례금’으로 간주해 과세하려다 종교계 일각의 반대로 무산되자 중산층 이하 종교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6일 “기재부에 ‘종교인 소득’ 조항을 만들어 과세하는 방안을 주문했다”며 “지금까지는 정부에 맡겨뒀지만 다음 달부터 정치권이 개입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는 문제를 연구 중이며 2월 국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소득세법에 명시돼 있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퇴직, 양도, 기타소득의 8가지 소득유형 외에 종교인 소득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종교인이 교회나 절에서 활동하는 대가로 받는 보수에서 각종 경비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을 한 뒤 산출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에 6∼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난해까지 기재부는 종교인 보수를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으로 보고 소득공제 없이 전체 사례금에 4.4%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새 방식이 확정될 경우 중산층, 저소득 종교인의 세금 부담은 종전 방식보다 줄어든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종교인이 지난해 20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면 인적공제, 필요경비공제, 세액공제 등을 받아 11만5000원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종교인 보수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될 때 내야 하는 세금 88만 원의 8분의 1 수준이다. 한국 직장인의 중간소득 수준인 연간 3450만 원을 버는 종교인의 경우 종교인 소득 형태로 내는 세금은 94만 원으로 기타소득 형태로 내는 세금 151만8000원보다 40% 정도 적다.

반면 연간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은 종교인 소득으로 낼 경우 기타소득으로 낼 때의 3배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종교인 소득#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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