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위치-女사진 주르르… ‘은밀한 앱’ 노골적 유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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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장터에만 매춘알선 앱 10여개

성매매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실행 화면. 앱 캡처
성매매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실행 화면. 앱 캡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성매매가 번져 가면서 성매매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앱까지 등장했다. 지금까지 앱을 통한 성매매는 주로 채팅 앱에서 이뤄졌다. 채팅 앱은 성매매에 악용되긴 했지만 앱 자체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유포되는 앱은 기존과 달리 사용자와 성매매 업소를 연결해 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업소의 위치,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성매매 여성의 사진까지 내걸고 앱 사용자에겐 ‘화대’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6일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앱 장터)에 접속했다. 검색 창에 성매매와 관련된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하자 60여 개의 목록이 나왔다. 대부분 단순한 채팅이나 음란게임 앱이었지만 그중 10여 개는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는 앱이었다. 몇몇 앱은 내려받는 동안 주민등록번호 입력이나 별다른 성인인증 과정도 없었다.

취재팀은 이 가운데 앱 하나를 내려받아 실행했다. 초기 화면에 안마방, 풀살롱(룸살롱 성매매), 키스방, 기타 항목으로 나뉜 메뉴가 떴다. 기타로 들어가자 출장 성매매 업소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목록이 떴다. 각 업소 연락처, 위치, 성매매 조건과 가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업소 여성의 신체 사이즈와 야한 포즈의 사진까지 나왔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켜자 가까운 거리 순으로 성매매 업소 목록이 올라왔다. 반면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애플사의 아이폰에서는 앱스토어 검색 결과 성매매 알선 앱이 나오지 않았다.

앱 이용자들의 돈만 챙기고 실제 성매매까지 이뤄지지 않는 거짓 광고인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은 한 출장 성매매 업소를 골라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남성은 처음에 “잘못 걸었다. 어디로 걸었느냐”고 했지만 “○○앱을 보고 걸었다”고 말하자 태도를 바꿔 “맞다. 위치를 알려 주면 아가씨가 그쪽으로 간다”며 몇 시에 예약할지 물었다. 그는 “선입금(돈을 먼저 계좌로 보내는 것)은 무조건 사기”라며 “아가씨를 만나서 직접 주면 된다. 그 대신 예약 시간 30분 전 확인 전화가 오면 꼭 받아라”고 말했다.

성매매 스마트폰 앱이 넘쳐 나는데도 경찰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취재팀이 서울 지역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앱 실행 화면을 보여 주자 “이런 앱은 본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또 “신고가 들어온 것도 없어서 수사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앱만으로는 정말 성매매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성매매 현장을 잡아야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도 “이 앱 같은 경우 알선이라기보다 단순 광고로 보여 성매매특별법상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업소가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앱 개발자나 구글 담당자에게 할 수 있는 강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을 위한 단서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손을 놓고 있다. 방통위는 앱의 유포나 사용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뉴미디어심의팀 관계자는 “음란한 사진이 첨부돼 있다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면 사용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성인 인증을 받아야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앱의 유포를 막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글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어 강제로 앱을 삭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6일 현재 10여 개의 성매매 앱을 앱당 1000명이 넘는 사용자가 이미 내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인 신모 군(16)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는 친구들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다”며 “만약 그런 앱이 있다면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권오혁 기자
#성매매업소#은밀한 앱#성매매 알선#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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