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 단체협약 잠정 합의…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3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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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가 ‘2018년 단체협약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측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22일 광주 광산구 공장에서 진행된 20차 본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우선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2000년 처음 단체협약에 담기면서 ‘고용세습’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 내년부터 정년을 만 60세 반기 말로 정년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만 60세가 되는 생일 기준으로 정년퇴직을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일괄적으로 정년퇴직 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를 높이고 타이어 성형직의 근무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광주공장의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의 설비 노후와 지역 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26, 27일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통해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올 1월 단체협약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노조의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사측은 5월 새로 선출된 노조 집행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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