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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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3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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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2014.4.4/뉴스1
수백억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2014.4.4/뉴스1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7)이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23일 조세포탈 혐의로 허재호 전 회장을 불구속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11월쯤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36만9000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허 전 회장은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 합계 25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9월 차명 주식 매각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탈루한 63억원 상당의 금액 중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6억8000만원과 관련,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양도소득세 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고, 검찰은 법인세 탈루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일부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데 반발해 항고했고 광주고검이 2015년 12월 재수사 결정을 했지만 2016년 8월 다시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여권을 발급받아 뉴질랜드로 출국했고, 허 전 회장의 측근에 대한 소재도 파악되지 않으면서 검찰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해당 사건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과 경찰은 참고인 중지 결정 뒤에도 중지 사유 해소 여부를 수시로 검토해 수사를 마쳐야 한다.

한편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400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황제 노역’을 했다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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