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양승태, 석방후 첫 재판…겉돌던 심리 속도낼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3일 06시 25분


코멘트

법원, 지난 22일 직권 보석 결정
하루 뒤에 바로 속행 공판 진행
양승태 "성실히 재판에 응할 것"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보석 석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당초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출신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서류증거 조사만 있을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5가지 공소사실 중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부분을 묶어서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관련 ▲기타 범행·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을 따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2명 중 4명에 대한 신문만 이뤄진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부동의한 진술을 동의로 바꾸지 않는 이상 심리에 속도를 내기는 요원해보인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0시 구속만기 전까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심리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 구속 취소 대신 조건부 보석을 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증금 3억원을 대신하는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를 제출한 뒤 전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가 내건 지정조건 중 ‘피고인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확대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향후 검찰의 보석 조건 위반 주장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 의견을 존중하자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 설득으로 양 전 대법원장도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성남시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 것도 없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