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제법 위반은 한국 아니라 일본…” 고노 담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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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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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받아쳤다.

앞서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한국 정부가 국내적인 재판의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을 위반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는데 그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주요20개국)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다.

또 "일본은 청구권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본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일본이 주장하는 '제3국 중재위' 절차가 일방적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일부패소 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이 열려 있다"며 "일본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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