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송 입찰’ 1억원 뇌물받은 영동군 공무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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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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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방송 현대화 사업 관련 입찰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충북 영동군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동군청 6급 공무원 A씨(51)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기소 된 B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 C씨(53)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입찰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억원 미만이고,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영동군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수주와 관련해 B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지역 한 학부모단체 대표 D씨(46·여)가 사업 입찰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영동군청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별도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받은 D씨에게는 이날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 등 10여명과 통신업체 7곳에는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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