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난민’ 루렌도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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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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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재정착난민 가족들. (자료사진) 2015.12.23/뉴스1 © News1
미얀마 재정착난민 가족들. (자료사진) 2015.12.23/뉴스1 © News1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7개월째 체류 중인 앙골라인 일가족 측이 항소심에서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9일 앙골라 국적의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 6명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루렌도씨 측 변호인은 “난민법 6조 5항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포괄 위임한다”며 “이는 헌법에서 정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일정 행정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요건과 관련한 핵심 내용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취지다.

루렌도씨 측은 다음기일인 8월23일 이전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출입당국 측 변호인은 “회부심사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비자를 통해 불법 입국을 거르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해당 제도를 이용해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리적으로는 명백한 판례가 없다면 난민 인정을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긴 하지만, 현실 행정에 접목하면 국경수비에 흠결이 생길 수 있어 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루렌도씨는 지난해 12월28일 가족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을 시도했다. 그는 앙골라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구금 및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는 “난민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난민 인정 회부 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고, 루렌도씨는 지난 1월 인천지법에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환승구역에서 노숙생활을 이어왔다.

1심은 “원고 측 상황은 안타깝지만, 절차상 적절하게 안내됐으며, 난민 불회부 결정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 사유도 인정돼 불회부 결정을 한 인천공항 측의 위법은 없다”며 루렌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루렌도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 가족은 항소기간 내 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관련법상 대법원에서 불회부 결정을 선고받더라도 또다시 난민 신청을 해 최장 3~5년지 체류가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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