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움직임에 반발…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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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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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움직임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조합원 등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단지까지 확대 도입할 방침을 밝히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기존에 청약을 받지 못해 무리하게 대출받은 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면 서울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분양가가 20% 이상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전도 이에 동승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서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양가상한제야말로 서민죽이는 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그는 “아내와 자녀가 한명인 3인 가족이라서 청약에서 번번이 떨어졌다”며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희망고문에 불가한 청약을 과감히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대출과 노모의 노후자금까지 빌려 재개발입주권을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나 같은 조합원들의 돈과 시간, 기회비용을 뺏으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청약당첨도 안시켜주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서민들을 죽이려 하냐”며 “안그래도 청약가점커트라인이 높아서 당첨 안되는 판국에 재개발 재건축 막으면 더 청약경쟁이 치열해질텐데 결국 청약은 현금 있는 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발 탁상공론 하지 말고 현장에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 철회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그는 “1주택 재건축조합원은 수십년동안 그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들이며, 재건축의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많은 시간과 부담을 받아왔다”며 “분양 당첨자들은 이러한 재건축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했으며, 그들이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낮은 분양가에 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거냐”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강제로 분양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분담금을 재건축조합원들이 지불해야 한다면 억울하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이러한 막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지 않고, 기존 법령에서 정의된 내용마져 무차별적으로 수정하며 법의 안정성 마져 흔들어 놓으려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재건축조합원들도 실소유자이며 그들의 재산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토를 철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26일부터 고분양가 관리가 적용 됨에 따라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의 100%, 1년 초과 아파트 분양가의 105% 초과 등 분양가를 심사해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면 HUG의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대전지역에서는 지난 3월 분양한 아이파크시티 청약이 최고 20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했다. 분양가가 1400만 원대 후반에 형성됐지만 평균 경쟁률이 70대 1을 웃돌았다.

대전아이파크시티는 9월부터 전매할 수 있어 하반기 분양권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 동구에는 이달 중 ‘신흥 SK 뷰’아파트가 분양한다. 전용 39~84㎡,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총 1588가구로 이 중 109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1140만 원대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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