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고소’ 사건, 10건 중 8~9건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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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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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 피의자의 수가 성폭력 피의자의 0.78% 수준인 반면, 성폭력 무고죄 고소 사건 10건 중 8~9건은 불기소 처분되는 등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무고 고소가 오히려 남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라는 주제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Δ검찰의 사건 처리 자료를 통해 성폭력 무고죄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Δ수사사건 처리의 실제 사례르 통해 무고사건의 현황과 특성, 문제점, 개선 과제 등을 짚고 Δ새로운 성폭력 범죄분류안을 마련하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7~2018년 검찰의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인원수는 총 8만677명으로, 중복 가능성이 있는 타관 이송 8937명을 제외하면 7만1740명이다.

그러나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명에 불과해, 성폭력 피의자의 0.78%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력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의 84.1%는 불기소되는데다,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그치는 것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 중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사례는 극히 적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은 큰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더해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수사실무상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려면 단순히 성폭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명백한 허위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것을 성폭력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상 이를 성폭력으로 기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에서 피해자가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지점과 법률이 성폭력이라고 인정하는 간극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을 관통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무고 수사과정에서도 여전히 적용돼야 할 원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성범죄 사범을 전통적 의미의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되는 성폭력사범, 디지털성범죄사범, 공공장소성범죄사범, 성매매사범 등 4가지로 분류해 통계를 내기 위한 범죄분류안을 법무부에 제안한 상태다.

한윤경 대검찰청 형사2과장은 “범행의 양태나 죄질에 맞는 구체적인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려면 통계를 더 세분화·구체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강선주 대검찰청 연구관,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오선희 변호사, 인정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를 진행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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