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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안준 부모 감치집행 유효기간 3→6개월로 늘린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7-19 09:53
2019년 7월 19일 09시 53분
입력
2019-07-19 09:52
2019년 7월 19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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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월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든 모습. © News1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에 대한 ‘감치집행 유효기간’이 종전의 2배인 6개월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양육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제재인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18일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의 감치결정은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그런데 종전 감치집행 유효기간은 법원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불과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이 기간만 잠적하면 감치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 측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양육비 지급채무 이행확보 수단으로 감치제도가 유효한 제재수단이 되려면 감치명령 집행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감치명령 집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 미성년 자녀의 양육공백을 막고 복리를 보호할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칙 개정은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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