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 결국 또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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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환노위 법안심사 파행… 선택근로제 확대 놓고도 이견 커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전 고용노동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18, 19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일정 합의 전까지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 간 결정 사안”이라며 “왜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심사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당초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이날 소위를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선택근로제 확대 여부를 두고 여야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이 아닌 6개월로 늘리자는 여당 안을 수용하되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패키지 딜’을 제안한 상태다.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사후에 정산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탄력근로제#주 52시간제 보완#입법 무산#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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