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로타, 2심서 재차 혐의 부인…“인민재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8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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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미투운동 근거로 엄벌 요구…인민재판" 주장
최씨 "자세한 기억없어 진술 번복…가족에게 미안"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검찰 "항소 기각해달라"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5년 전) 사건 당시와 그 이후에도 (신체접촉이) 상호 동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강제추행이라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심은 사회적인 미투운동이 활발했던 시기,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법률과 양심에 따른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판단이)가 아니다”라며 “사법기관이 누군가의 이름으로 자의적 동기와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다면 인민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세한 신체접촉에 대한 이유는 자세한 기억이 없어 진술을 번복했다. 죄송하다”며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최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2심은 로타 측의 항소로 열려 검찰은 따로 구형까지 하진 않았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씨(27)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2014년 모델 B씨(24)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올해 3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불법성이 짙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지만 최씨 측은 진술을 번복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1년여간은 사회적으로 이른바 미투 운동이 일었고,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자신의 기존행위가 상대에게 수치심을 일으킨 추행이나 권력이나 힘에 따른 강제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며 반성하던 시기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진지한 성찰이나 사과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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