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재판’ 토론회 “기업 진화따라 회계처리도 바뀔수 밖에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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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모는 건 불합리… 기업들 회계리스크 커질 우려”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계속 변한다. 기업의 진화와 함께 회계처리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분식회계로 모는 것은 불합리하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정책 토론회에서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와 권재열 경희대 법학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헌 변호사 등 참석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며 향후 기업들의 회계 리스크(위험)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이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등 기존의 분식회계 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분식회계는 기업이 매출을 과대 계상해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조작을 주로 일컫는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의 기업 평가를 위한 회계기준 변경이 타당한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2014년에는 단독지배하는 종속회사로 봤고, 2015년 이후에는 다른 주주와 공동지배하는 관계사로 보고 회계 처리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삼성이 2015년에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이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라며 이를 분식회계의 근거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목적으로 만든 합작사다. 합작사를 단독지배한다면 연결기준으로, 공동지배라면 지분법이 회계기준이 된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1주에 대한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 등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 공동지배로 보고 지분법이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바이오젠은 2012년 바이오에피스 투자 공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단독지배 형태로 공시했다”며 “이후 바이오에피스의 성과가 나오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공동지배로 지배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기준을 바꿨는데 이를 분식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상법 전문가인 권 교수는 “한국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주의(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업에 재량권을 준 것)를 받아들였는데, 아직 검찰 등 수사당국은 기존의 규정주의(나열된 규정에 따라 판단)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로 바뀐 외부감사법은 분식회계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였지만 검찰과 법원에는 회계 전문가가 없다. 기업만 과도한 부담과 위험을 지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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