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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 내놔라” vs 배익기 “법적대응”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7 18:14
2019년 7월 17일 18시 14분
입력
2019-07-17 18:14
2019년 7월 1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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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17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씨에게 상주본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배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배씨를 만나 문화재청 입장이 담긴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은 2012년 숨진 원소유자 골동품업자 조용훈씨로부터 받아 현재 국가 소유”이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우려된다”는 뜻을 전했다.
또 “계속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문화재청 관계자와 면담한 배씨는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2008년 7월 골동품 판매상 조씨의 가게에서 30만원 상당 고서적을 살 때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가져왔다. 조씨는 상주본을 반환하라며 그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5월 상주본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조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하겠다고 밝혔고 이듬해 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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