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목소리 높이고 정작 위반한 日…위반 선박 기항 ‘인정’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7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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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들이 이후에도 자국을 계속 드나든 사실을 시인했다.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입항금지 조치를 강구한 선박 중 일부가 과거 우리나라(일본)에 입항한 걸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계부처의 출입검사에서 지금까지 북한산 석탄 운송이나 국내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비공개 보고에서 “대북제재 위반으로 한국 입항이 금지된 선박 가운데 일부가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했다”면서 “일본 당국에 ‘제재 위반이 의심된다’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일본 측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선박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국정원 보고 내용과 관련해 ‘일본 국내법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제재 위반 선박들이 일본을 드나드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인정한 셈이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그동안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선 안보리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상황. 그러나 관련 법령 정비 지연 등 때문에 ‘일본이야말로 대북제재의 허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출신의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은 올 1월 극우 성향 시사지 ‘사피오’(SAPIO) 기고에서 “일본이 한국의 문재인 정권보다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라며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건 다름 아닌 일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후루카와에 따르면 그동안 대북제재 위반 선박의 일본 기항뿐만 아니라 일본인·일본 기업이 연루된 제재 위반 사례도 다수 보고됐지만, 일본 정부는 국내법상 이에 대한 제재·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비영리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5~2017년 기간 유엔 제재를 피해 수입한 외국산 자동차 803대 가운데 256대가 일본산”이라고 밝혔다. 제조사별로는 ‘렉서스’ 등 도요타자동차가 211대, 닛산(日産)자동차가 43대, 미쓰비시(三菱)자동차가 2대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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